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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시설 개발/인허가 관리3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설계, 복구준공검사 절차 산지전용이란? -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을 말합니다. 산지복구설계(복구설계서)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설계를 의미함. - 신청시점(산지복구의무 성립 시점)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or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복구준공검사란? - 산지복구설계에 따라 복구공사 실시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통해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의 검사하는 절차 관련 절차 1. 산지전용 목적 사업의 완료 or 산지전용기간 만료 2. 산지복구설계승인 신청 3. 산지복구설계승인 완료 4. 복구공사 실시 5. 복구준공검사 신청 6. 복구준공검.. 2023. 4. 25.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 하단 목적의 건축인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농업·임업·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023. 4. 12.
지하수 준공필증 재발급 방법 지하수 준공필증이 필요한 경우는?부지 내 기존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가 공급되도록 설계, 시공한 경우, 건축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지하수 준공필증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준공필증 재발급 절차본인의 경우 1. 준비물 : 지하수 관정 위치 지번,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자), 휴대폰 번호 2.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3. 지하수 담당 주무관 검색 및 연락 4. 통화로 본인 확인(지번,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확인 절차 - 담당 주무관에 따라 확인 부분 조금 다름) 5. 본인 확인 완료 시, e-mail, fax 로 재발급 가능 대리인의 경우 1. 준비물 :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소유주 본인용 인감증명서 2.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지방의 경우 담당 주무관 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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