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세공과금(세금)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년도- 1990년부터 시행(2004~2005년 일시중지), 2006년 1월 1일 재시행 대상사업-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 수반 사업 - 토지 형질변경 사업 대상면적- 도시지역 : 990㎡ - 비도시지역 : 1,650㎡ * 대상사업 면적산정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