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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시설 개발/제세공과금(세금)

개발부담금이란?

by 알프레드 프라퍼티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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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년도

- 1990년부터 시행(2004~2005년 일시중지), 2006년 1월 1일 재시행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 수반 사업
- 토지 형질변경 사업
 

대상면적

- 도시지역 : 990㎡
- 비도시지역 : 1,650㎡
* 대상사업 면적산정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하며, 먼저 착수한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엇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납부 의무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설계비, 조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금액)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의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지목변경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개발사업 부지면적 2,700㎡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하여 개발비용 신고 가능
*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발비용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개발부담금 감경, 면탈 목적으로 허위계약 체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개발부담금부과통지서 예시

개발부담금부과통지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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