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정의(제2조 8호)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CM의 의미 : 건설사업의 공사비절감(Cost), 품질향상(Quality), 공기단축(Time)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발주방식 또는 전문관리기법을 말합니다.
용역형 CM (CM for Fee)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까지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공책임형 CM (CM at Risk)
종합건설업자가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정의(제2조 9호)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형 CM 실적 (2022)
1.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118,474 백만원
2.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100,078 백만원
3.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63,764 백만원
4.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60,430 백만원
5. ㈜디앤오씨엠 : 48,997 백만원
6.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44,886 백만원
7.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40,301 백만원
8.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40,073 백만원
9. ㈜토펙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38,150 백만원
10.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37,373 백만원
11. 더블유에스피아시아리미티트(영업소) : 31,602 백만원
12. 린데엔지니어링코리아㈜ : 30,902 백만원
13.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30,782 백만원
14. ㈜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9,548 백만원
15.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8,967 백만원
16.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27,163 백만원
17.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 25,627 백만원
18.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 25,478 백만원
19.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2,840 백만원
20.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17,822 백만원
시공책임형 CM 실적 (2022)
1. ㈜대우건설 : 240,901 백만원
2. 금광기업㈜ : 545,74 백만원
3. 남광토건㈜ : 32,764 백만원
CM 국내 도입배경
건설프로젝트의 대형·복잡·전문화 추세에 따라 품질, 비용, 공기 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설계감리·책임감리 등의 제도는 건설사업의 특정 단계에서 품질 안전을 위주로 하는 관리체계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건설사업 전 단계에 걸쳐 품질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사업수행체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 능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사업수행 체계의 다양화·국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CM 필요성
- 기획·설계·시공 등 각각의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의 어려움 해결
- 계약관리의 미비로 인한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의 민원 발생 우려 예방
- 사업 초기 단계의 계획수립 미비로 인한 공사기간지연, 사업비증대, 품질저하 등 예방
- 인허가 관련 법규의 분산 및 복잡화로 인한 행정적 처리 미흡 예방
- 설계검토의 미흡으로 인한 VE 및 시공성 검토 미흡 예방
CM 적용 효과
-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조정으로 발주자의 목표 달성
- 전문 단일조직이 사업의 전 단계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
-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민원의 최소화 및 분쟁 발생 시 주도권 확보
- 사업진행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 및 참여자간에 실시간으로 제공
- 전문가 조직의 과학적 분석·평가를 통해 발주자에게 최선의 의사 결정안 제공
-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CM적용을 통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
- 설계단계에서의 VE와 시공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의 절감
- 설계이전 단계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대행 및 금융조달 등으로 성공적 사업수행 도모
- Fast Track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단계별 전문분야별 관리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
* 자료 출처 : KISCON,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공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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