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전산지#필지#필지분할#분할#여건#토목측량#5000#30000#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인허가#기준#도로#예외1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 하단 목적의 건축인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농업·임업·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