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설#개설#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소방시설#배터리전원방식#감지기#수신기#발신기#화재#방송설비1 화재감지기 종류와 소방감리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시 : 감지기 → 수신기 → 발신기(소방벨), 방송설비, 시각경보기 등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 경보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하단 참조)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소방감리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 감지기 내에서 직접 경보음을 발함. - 주로 팬션 같은 숙박업소나 단독주택에 설치. - 배터리 전원 방식(약 10년 주기 배터리 교체 필요) - 소방감리 미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