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로세스, 법규, 용어/개발 프로세스1 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순위(매출액 기준)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시행시기 : ’07.5.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