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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 하단 목적의 건축인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농업·임업·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②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기타
개발 면적에 적합한 진입도로 폭 확보가 어렵다면, 필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토지 여건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으며, 해당 지역 토목측량 업체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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