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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시 : 감지기 → 수신기 → 발신기(소방벨), 방송설비, 시각경보기 등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 경보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하단 참조)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소방감리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 감지기 내에서 직접 경보음을 발함.
- 주로 팬션 같은 숙박업소나 단독주택에 설치.
- 배터리 전원 방식(약 10년 주기 배터리 교체 필요)
- 소방감리 미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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