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발주자#안전보건대장#단계별#종류#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설계자#시공자#고용노동부1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및 단계별 종류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 총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작성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하여야 한다.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종류 -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중심 작성) - 설계단계.. 2023.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