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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시설 개발11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설계, 복구준공검사 절차 산지전용이란? -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을 말합니다. 산지복구설계(복구설계서)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설계를 의미함. - 신청시점(산지복구의무 성립 시점)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or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복구준공검사란? - 산지복구설계에 따라 복구공사 실시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통해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의 검사하는 절차 관련 절차 1. 산지전용 목적 사업의 완료 or 산지전용기간 만료 2. 산지복구설계승인 신청 3. 산지복구설계승인 완료 4. 복구공사 실시 5. 복구준공검사 신청 6. 복구준공검.. 2023. 4. 25.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년도- 1990년부터 시행(2004~2005년 일시중지), 2006년 1월 1일 재시행 대상사업-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 수반 사업 - 토지 형질변경 사업 대상면적- 도시지역 : 990㎡ - 비도시지역 : 1,650㎡ * 대상사업 면적산정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이.. 2023. 4. 19.
화재감지기 종류와 소방감리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시 : 감지기 → 수신기 → 발신기(소방벨), 방송설비, 시각경보기 등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 경보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하단 참조)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소방감리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 감지기 내에서 직접 경보음을 발함. - 주로 팬션 같은 숙박업소나 단독주택에 설치. - 배터리 전원 방식(약 10년 주기 배터리 교체 필요) - 소방감리 미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 4. 13.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 하단 목적의 건축인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농업·임업·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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